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민원사무안내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gov.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접수처리 : 즉시 접수(군.읍.면) → 처리(군.읍.면)
- 수수료 : 400원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무료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의 경우(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없음
방문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 위임장(본인, 세대원)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주민등록법(제29조),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조)
- 소관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팀(054-680-6181), 읍면사무소 민원팀
관할처리기관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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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 |
054-680-5432 | 054-680-5521 | 054-680-5621 | 054-680-5722 | 054-680-5822 | 054-680-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