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확인 민원사무안내
- 시장ㆍ군수가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gov.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우편
- 접수처리 : 즉시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 수수료 : 800원(필지당 800원) - 토지대장(필지당 500원) 발급시 최근 5년 공시지가 기재됨
구비서류
정부24 이용시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소관기관 :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680-6771)
- 기타문의 : 접수·처리기관(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