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민원사무
-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접수및처리기관(방문시) : 접수(군·읍·면) → 처리(군·읍·면)
- 수수료 : 800원 / 정부24 이용시 무료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의 경우(공동·금융·간편 인증 필요)/ 구비서류없음
방문신청의 경우
- 신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민원인제출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소관기관 : 재무과 부과팀(054-680-6811)
- 기타문의 :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
관할처리기관
처리기관 | |||||
---|---|---|---|---|---|
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 |
054-680-5431 | 054-680-5522 | 054-680-5622 | 054-680-5721 | 054-680-5821 | 054-680-5922 |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사무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 방문
- 접수및처리기관(방문시) : 접수(군·읍·면) → 처리(군·읍·면)
- 수수료 : 무료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의 경우(공동·금융·간편 인증 필요)/ 구비서류없음
방문신청의 경우
- 신청서 :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인제출서류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관련법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 소관기관 : 재무과 부과팀(054-680-6811)
- 기타문의 :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
관할처리기관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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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 |
054-680-5431 | 054-680-5522 | 054-680-5622 | 054-680-5721 | 054-680-5821 | 054-680-5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