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민원사무안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관련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gov.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우편, 모사전송, 전화
- 접수처리 : 즉시 접수(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 처리-1일(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 수수료 : 1,000원(도면 한 장당 100원 추가)
구비서류
정부24 이용시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의 경우
- 민원인제출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 관련법제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관기관 : 지역개발과 도시팀(680-6185)
- 기타문의 : 접수 처리기관(지역개발과 도시팀)
관할처리기관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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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 |
054-680-5431 | 054-680-5521 | 054-680-5621 | 054-680-5721 | 054-680-5821 | 054-680-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