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사무안내
- 신조차, 수입차, 학원장내 연습용차 신규등록 및 수출말소된 차량 등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청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제외)
- 접수처리 : 영양군청 1층 종합민원과 교통정책팀(054-680-6187,6188)
- 수 수 료 : 증지대 2,000원(경북외 2,500원), 인지대 3,000원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외국인등록등본(외국인이 명의로 등록시)
- 본인 신분증(제작사 등록대행 시 직원신분증)
- 대리신청시
- 개인 : 위임장(차주 도장날인), 차주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추가서류 |
공동명의등록 |
- 일반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 지분율이 같은 경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불출석시)
-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장애인 공동명의 : 장애인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입차 |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양도인 인감증명서
- 제작사에서 인증 받은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 소유권증명서(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 안 될 때)
|
법인이 아닌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대표자 포함 참석자 5인 이상의 도장 날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용 |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온라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