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등의증명서교부신청 민원사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안내
- 신 청 : 인터넷접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접수처리 : 즉시 접수(읍.면) → 처리(읍.면)
- 수수료 : 각증명서 및 제적등본 1,000원 / 대법원사이트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500원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의 경우(공인 인증서 필요) / 구비서류없음
방문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 관련 법ㆍ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소관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팀
관할처리기관(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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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 | 입암면 | 청기면 | 일월면 | 수비면 | 석보면 |
054-680-5432 | 054-680-5521 | 054-680-5621 | 054-680-5722 | 054-680-5822 | 054-680-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