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 신고내용 :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친‧인척 등 특수관계 업체 특혜 제공, 하도급 관련 압력 행사 등
- 처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inspect@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