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토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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