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7.09 10:46
- 등록부서
-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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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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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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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를 전달할 수 없어,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