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에 따른 홍보 안내
- 작성일
- 2018.06.18 09:39
- 등록부서
-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 조회수
- 546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6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동 조사기간 중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조사원이 귀 업체를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지조사)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불응시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관련 사항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02-2012-9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 조 사 명 :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실시기관 :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 조사시기 : 2018. 6. 20. ~ 7. 24.
-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인터넷조사방법(http://www.narastat.kr/ieco)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