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 작성일
- 2018.05.16 16:37
- 등록부서
- 화성시
- 조회수
- 80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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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천기초 조은웰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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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식품소분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경인청 시험분석센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업소명 : 천기초 조은웰빙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33, 1층
3. 제품명 (유형) :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채가공품)
4. 유통기한 : 2018. 08. 28.
5. 부적합사항
- 검사항목 : 방사능(세슘, 요오드)
- 기준규격 : Cs-134+Cs-137:100 Bq/kg
- 검사결과 : 891 Bq/kg
6. 회수사유 : 방사능(세슘, 요오드) 부적합
7. 회수등급 : 1등급
8.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