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제공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기부자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법인 불가)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시군구(기초) 및 시도
※ (예시) 영양군민의 경우 영양군과 경상북도(본청)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금액
기부방법
기부혜택
- 답 례 품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농·특산물, 영양사랑상품권 등
* 고춧가루, 장류(고추장·된장), 사과, 영양사랑상품권 ('23.1. 현재)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 16.5%)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재무과 통합징수팀 (054-680-6821)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3.06.2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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