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전국적 시행(2023. 1. 1.)
- 작성일
- 2023.01.04 08:00
- 등록자
- 김상배
- 조회수
- 27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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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향사랑e음(인터넷기부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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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을 제공받는 제도(주소가 영양군이면 영양군에 기부불가함)
2.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전국자치단체 합산금액임 , 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검색창),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신분증지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3.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답례품/10만원 초과 : 16.5%세액공제+답례품
- 답례품(지역경제활성화) : 기부액의 30%이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4.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
문의처 - 영양군 재무과 통합징수팀 680-6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