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적 표시제란?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특정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명을 등록시켜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합니다.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합니다.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받은 영양고춧가루는 농림부에서도 인정한 명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