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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조례)

(Update : 2022.11.24)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시설사업소) ( 제정) 2011.03.04 조례 제1879호 (일부개정) 2015.03.13 조례 제1997호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6.12 조례 제2009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2032호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130호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09.27 조례 제2209호 (일부개정) 2021.11.12 조례 제2298호 (일부개정) 2022.08.19 조례 제23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2조(위치)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이하 “산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영양군 입암면 주역1길 10-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체험마을”이란 숙박시설, 주막시설, 체험시설, 산책로로 구분되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숙박시설”이란 숙박이 가능한 4개 동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주막시설”이란 식사와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산촌체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산촌체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9.27.>

제4조(업무)

산촌체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9.27.>

  1. 산촌체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2019.9.27.>
  2. 산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산촌체험마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산촌체험마을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산촌체험마을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사용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른 산촌체험마을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9.9.27., 2022.8.19.>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조건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전문개정 2021.11.12.>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03.13.>
  3.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0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06.12, 2019.9.27.>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9.29.>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삭제 <2015.10.08.>

제12조(변상책임)

삭제 <2015.10.08.>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산촌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16조(시행규칙)

삭제 <개정 2022.8.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06.12.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2209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8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