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안내
- 기 간 : 연중 계속
- 대 상 : 생활 문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
- 문 의 : 054-680-5363
기증절차
기증의 제한
-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 파손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 물관리 규정에 따라 민속 유물로 등재하여 경구 보존 기증
- 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
- 기증 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 기증 유뮬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중요민속자료] 등재 추진
기증자 우대
- 박물관의 주요 행사 초청
- 기증 자료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포장 등 상신
- 초상화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시 동일 규격의 모사도 제작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