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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안내

  • 기  간 : 연중 계속
  • 대  상 : 생활 문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
  • 문  의 : 054-680-5363

기증절차

유물기증절차 1.기증의사접수  2.유물인수 및 기증원접수 3.수중처리 4.국가귀속

기증의 제한

  •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 파손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 물관리 규정에 따라 민속 유물로 등재하여 경구 보존 기증
  • 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
  • 기증 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 기증 유뮬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중요민속자료] 등재 추진

기증자 우대

  • 박물관의 주요 행사 초청
  • 기증 자료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포장 등 상신
  • 초상화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시 동일 규격의 모사도 제작 증정
담당부서
문화시설사업소 선바위관리팀
이윤욱
054-68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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