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이행 평가 및 공개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장로 한다.
-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로부터 실천가능성 등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기획예산실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코드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확정·통보한 공약 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5.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별지 제3호, 제4호 서식)를 반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2. 그 밖에 군수가 공약이행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군수의 임기 내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3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