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현황
-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조성 사업*이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향후 관리운영방안 마련 미흡 시, 연례반복적인 운영비 부담 등 경상경비 증가 예상 ⇨ 가용재원 축소 우려* (주요시설)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인구지킴이 민관대응센터 등
- 인구감소에 따른 세입(교부세 등)감소가 우려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부재 시 재정 악화 가속화 예상
개선 건의사항(문제점 해소)
- 지역의 풍력 자원을 활용한 풍력발전단지가 우리 지역에 조성·운영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이익의 지역 환원 필요
- 「낙후지역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하여, 낙후지역의 상대적인 재정 불이익 해소 필요
- 국비 공모사업 선정기준은 대부분 사업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인구 부족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모사업 선정 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
- 보편적 복지사업이 확대 추세에 있으나, 사업 매칭비율은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상대적인 영양군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고보조율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자체의 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 특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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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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