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거
영양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조정방법
공약추진 변경 가능 사유
- 상위 법령이나 국가 정책 등이 변경되어,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내용 변경이 변경 전보다 사업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설계 등 실제 사업 착수함에 따라 사업내용(비용, 기간 등) 변경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절차진행현황
① 분과별 회의
- 공약 변경사업 적정여부 심의
- 심의 안건별 질의응답(부서장) 및 자유토론

② 전체회의
-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사전 의견 수렴
- 평가자료 사전 배부 등

③ 표결진행(최종의결)
- 공약 변경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수결로 최종 의결
* 과반 이상 참석 및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 시 승인
** 미승인 시 부서 재검토 후 추진 방향 결정
등급평가표 | 변경심의투포 | 평가(권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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