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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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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