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이란?지방의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중 언제나 방청 가능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수 제한과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방청허가(방청권발행)을 얻어야 한다.
- 임시회 : 연간 55일 이내(안건이 있을때 수시 개회)
- 정례회 : 연간 35일 이내(제1차 정례회는 매년 6.10, 제 2차 정례회는 매년 11.27 개회)
※ 총선이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ㆍ10월에 개최할수 있음. ※ 집회일시 및 장소는 개회 5일전에 군게시판에 공고하고 군보에도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