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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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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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 ||
1-2.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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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세무과 신청 | ||
I-3.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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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
I-4.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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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I-5.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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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126 | ||
I-6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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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 ||
I-7.상속세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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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I-8.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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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I-9.증여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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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 신청 | ||
I-10.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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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국세청 전화세무담당126) | ||
I-11.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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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
I-12.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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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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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장애인 고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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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홈페이지 : https://www.kead.or.kr 안내 | ||
II-2.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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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 02-2142-4444∼5) | ||
II-3.장애인방송 시청 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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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진흥원 수행 ☎ 02-2142-4444∼5)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외국인 제공여부
분 류 | 제공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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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 기재부,환경에너지세제과 |
1-2.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단, 대한민국국적의 장애인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외국인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I-3.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 지경부, 가스산업과 |
I-4.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
I-5.소득세 공제 | ○ | 국세청, 원천세과 |
I-6장애인 의료비 공제 | ○ | 국세청, 원천세과 |
I-7.상속세 상속 공제 | ○ | 기재부재산세제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가능 |
I-8.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 개인지원아님 |
I-9.증여세 면제 | ○ | 기재부재산세제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 가능 |
I-10.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
I-11.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 | 관세청,통관기획과 |
I-12.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
II-1.장애인 고용서비스 | ○ |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II-2.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 | 방통위,시청자권익증진과 |
II-3.장애인방송 시청 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 | 개인지원아님 |